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5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우남한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송현시장 쪽에서 삼일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회타령 식당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