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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23:50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우남한의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송현시장 쪽에서 삼일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다가 유턴구간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회타령 식당에서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를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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