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02:2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우진 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1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