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6. 3. 28. 22:25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