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5노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함으로써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불법 및 결과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음주운전 내지 이른바 ‘뺑소니’ 범행으로 인한 3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각 2~3일 동안의 통원치료를 받는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증 제2호증의 1, 2), 그 실질적인 피해정도가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