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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305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84,600원, 원고 B에게 6,666,600원, 원고 C에게 6,846,100원, 원고 D에게 4,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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