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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3누5159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B약국 업무정지 1개월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10호증, 갑 16 내지 22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면허번호 C로 약사면허를 취득하고 2012. 9. 7. 피고에게 약국등록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동물약국등록을 각 한 후 서울 강남구 D에서 B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의약품 판매행위 ① 원고는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면서 2012. 9. 10.경 인터넷 웹사이트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 원고는 F에 입점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상품으로 등록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들이 F을 통해 원고의 동물용 의약품을 주문 및 결제하면 E이 원고를 대신하여 구매회원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대행하며, 결제 후 원고가 택배를 이용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들에게 배송한다.

- 원고는 F을 통해 위와 같이 약품판매를 중개하는 것에 대하여 E에 일정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F은 E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서,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들만을 상대로 동물에게 사용할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폐쇄형 쇼핑몰이다.

F은 동물병원 개설자들만을 상대로 하는 폐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F의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동물병원 회원가입란을 클릭한 후, ‘휴대폰 인증’이나 ‘아이핀(I-Pin)'등을 통해 실명확인/본인인증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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