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노4817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D은 E의 제안에 따라 M동물병원을 개설하였을 뿐, 수의사 명의를 대여하거나 동물의약품 판매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동물병원을 개설한 이상 그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에 관한 수의사법위반죄 외에 동물의약품 판매를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하 2.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육계농장 농가들에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의사 면허증을 빌려 개설한 동물병원(I 을 2019. 12.경 폐업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