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6 2019가단2245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8. 5.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월 6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2018. 5. 26.부터 2020. 1. 16.까지는 월 600,000원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