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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1879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부터,

가. 피고 B은 2020.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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