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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763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 B 첫째, 면접위원의 면접업무는 면접 단계에 부여된 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에 불과 하고 그 이전의 단계에서 한 평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면접절차 이전의 서류 ㆍ 필기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접위원이 면접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에 고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라고 볼 수 없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신규직원 채용에 관하여 대표이사와 면접위원들 모두가 공모 내지 양해하여 점수조작에 의한 부정 채용을 한 경우 오인 ㆍ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 사건과 같이 모두가 공모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면접위원들이 점수조작에 의한 부정 채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 성과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딸 Q가 L 신규직원 채용절차 (5, 6 급 )에 지원한 사실을 알리고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과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채용절차 전형과정에서 Q의 점수가 낮아 합격이 어렵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다소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지원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C: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E: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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