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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5.27.선고 2010노1096 판결
업무방해교사
사건

2010노1096 업무방해교사

피고인

이A (55년생, 남)

항소인

검사

검사

김보성

변호인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 변호사 이상근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노1440 판결

판결선고

2010. 5.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버린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시험업무 담당자들과 공모해서 성적을 조작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미수협을, 직접적으로는 신규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관들 및 내부결재자들을 기망하여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10.2.경 ▣시 수협 ▤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10.4.경부터 미시 수협의 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공개경쟁채용 또는 제한경쟁 채용의 방식으로 직원을 임용할 권한을 가진 자이다.

(나) 수협은 애초 조합원 자녀 5명, 일반직원 5명, 경매사 2명 합계 12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기획과의 주관 하에 2008. 2. 초순경 시험공고를 한 후 같은 해 3. 16. 객관식 시험을 시행한 뒤 면접을 거쳐 같은 해 3. 28.경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12. 09:3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에 있는 미시 수협 3층 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 안C1에게 “어촌계장 양C2의 딸 양C3과 ◆어촌계장 이C4의 딸 이C5가 응시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 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고 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 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라) 2008. 3. 16. 시행된 객관식 시험에서 양C3과 이C5의 점수는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에 안C6은 피고인에게 “점수가 너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하였다.

(마) 이에 안C6은 수협 기획과장 김C7과 의논한 뒤 채점 직원들인 기획과 대리 구C8, 강C9, 기획계장 최C10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설명하였고, 김C7, 강C9, 최C10, 구C8은 이C5, 양C3의 답안지(OMR카드 답안지)를 확인하여 이C5의 필기시험점수가 28 점, 양C3의 점수가 46점으로 합격선에 미달하자 답안지를 교체하여 면접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바) 구C8과 강C9는 2008. 3. 16. 23:00경 수협 서고 맞은 편 회의실에서 각 양C3과 이C5의 답안지를 커트라인을 넘어서는 50점이 되도록 다시 작성하고, 그 다음날 아침 시험 및 채점감독관인 총무과장 전C11의 확인도장을 받았다.

(사) 피고인은 면접이 끝난 후인 2008. 3. 25.경 조합원 자녀 2명과 일반직원 13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양C3과 이C5를 비롯하여 1차 시험을 합격한 조합원 자녀는 면접을 거쳐 전부 합격되었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 업무 담당자들인 기획과장 김C7, 채점 직원들인 기획과 대리 구C8, 강C9, 기획계장 최C10이 양C3과 이C5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로써 미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검사실장 안C1을 통한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고, 이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을 교사하고,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수협에게 위 신규 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위 시험업무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미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시험 업무 담당자들인 기획과장 김C7, 채점 직원들인 기획과 대리 구C8, 강C9, 기획계장 최C10이 양C3과 이C5의 답안지를 교체함으로써 ▣수협 채 용시험에 합격시킨 것은 검사실장 안C1을 통한 피고인의 부정한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위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결과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이 의하면, 수협의 2008년도 신입사원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시험의 단계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류전형에 통과해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사실, 당시 2차 면접시험의 면접위원은 인 피고인, 상임이사 김C12, 지도상무 박C13, 신용상무 위C14, 총무과장 전C11 등 5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위 면접위원 가운데 피고인과 전C11을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3인은 양C3, 이C5의 1차 필기시험 점수가 조작되어 합격처리 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양C3, 이C5를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그 위계에 의하여 이 사건 점수조작행위에 가담하였거나 또는 이를 양해한 바 없는 위 면접위원 김C12, 박C13, 위C14가 ▣수협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0.2.경 ▣시 ▤ 수협보궐선거에 당선되어 2007.10.4.경부터 ▣시 수협의 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으로 근무하던 중 2008. 2. 12. 09:3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에 있는 미시 수협 3층 실에서 '2008년도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러 온 검사실장 안C1에게 “이번에 어촌계장 양C2의 딸과 어촌계장 이C4의 딸이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인데 잘 살펴서 합격을 시켜라, 점수가 안 되어도 어찌하겠나, 선거 때 도와주었는데 그때 내가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3. 16.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안C1로부터 양C2의 딸인 양C3과 이C4의 딸인 이C5의 시험 점수가 낮아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전화 보고를 받자 위 안C1에게 “살펴봐라, 살펴보고 합격을 시켜라”라고 재차 지시를 하였다.

그러자 안C1은 그즈음 위 수협 3층 소회의실에서 채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C7, 구C8, 강C9, 최C10에게 위 양C3과 이C5를 합격시키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김C7, 구C8, 강C9, 최C10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C3과 이C5 의 기존 답안지를 폐기하고 새로 답안지를 작성하여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 양C3, 이C5를 수협의 채용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안C1, 김C7, 구C8, 강C9, 최C10로 하여금 위계로서 위 양C3과 이C5를 수협 채용시험에 합격시키도록 하여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C1, 구C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김C7, 구C8, 강C9, 최C10, 전C1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양C3, 이C5의 각 입사지원서, 신규지원 채용서류전형 합격자 보고, 신규직원 채용 필기고시 합격자 보고, 양C3, 이C5의 각 면접조서, 신규직원 채용예비 합격자 보고, 직원 인사이동 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시 수협의 인 피고인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위 수협의 신입사원 채용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위 수협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고, 양C3, 이C5는 조합원 자녀 제한경쟁채용 부분의 당초 합격인원인 5명에 추가로 합격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응시자가 생기지는 않았으며, 당심에 이르러 위양C3, 이C5가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면직처리되어 뒤늦게나마 이 사건으로 인한 부정한 결과가 해소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종훈

판사엄성환

판사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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