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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5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2. 24. 확정되었다.

그 후 위 법원은 2017. 6. 22. 위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7. 7.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3: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시가 45,000원 상당의 음료수 15 병,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봉사료, 시가 40,000원 상당의 방 이용 비, 시가 52,000원 상당의 부가세 등 합계 5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순 번 제 3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취소 확인), 판결 문 사본( 순 번 제 15번), 관련 사건 목록( 순 번 제 16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순 번 제 17번), 통합 사건 검색( 순 번 제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 유 피고인은 주점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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