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2. 11.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두 자녀(1993.생, 1999.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3.경 C을 산악회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C과 서로 메신저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주고 받으며 만남을 지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이 원고와 성격이 안 맞아 살기 싫다고 하는 넋두리를 잘 타일러 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C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