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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7852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11. 11.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고 있다.

C은 2014년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를 알게 되었고, 위 주점을 자주 방문하며 서로 메신저를 통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제로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4. 12월경 이미 C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있었고 2016. 10월경까지 계속 메신저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② 피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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