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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3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와 아들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경찰조끼 및 상의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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