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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목격자 E의 전문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외국거주’에 대한 법리 및 전문증언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법리 등에 비추어 각 증거능력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후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는 D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D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그 조서 등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는바, D는 당심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 작성의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경사 F은 당심 법정에서, '진술 전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과실로 본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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