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2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와 F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상대 여성들은 피고인에 의해 신고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E 등은 휴대폰 채팅 어플에 20대 초반의 나이로 등록했고,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에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담배도 피워 청소년 임을 알 수 없었던 점, E 등과 채팅할 때 나눈 대화는 피고인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E, F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18살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F은 피고인과 채팅으로 연락할 때 피고인에게 ‘ 미성년자들이면 어 때요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니들은 괜찮지만 나는 범 죄다 ’라고 말하자, E와 F이 ‘ 우리가 신고 안 하니까 왜 범죄냐

’ 고 말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F을 만나기 이전부터 위 두 사람이 아동 ㆍ 청소년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E, F은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