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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2 2017노5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5. 7. 경부터 2013. 6. 29. 경 사이에 단독 내지는 E와 공모하여 ‘G 보도 방’ 이라는 상호로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E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K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도 없으며,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청소년인 L 등이나 성인인 M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를 알게 된 것은 2013. 5. 경으로, 당시 피고인은 ‘AS’ 이라는 상호의 의류 점과 ‘AT 이 사건 기록 상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호프집의 상호명으로 ‘AT’ 와 ‘AV’ 가 혼용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3. 13. 제 출한 항소 이유서의 표기에 따라 이하에서는 ‘AT’ 로 통일하여 표기하기로 한다.

’ 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E는 AT에 찾아와 “ 누군가로부터 피고인이 옷 판매 일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신도 옷 판매 일을 배우고 싶다.

” 고 말하여 그때부터 알고 지내기 시작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 보도 일’ 을 한다고 하면서, “ 피고인이 판매하던

AU 브랜드의 트레이닝 복을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 등 화려한 옷을 선호하는 여성들이 많이 구매하니, 자신이 운영하는 ‘G 보도’ 의 종업원들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옷을 팔게 해 주겠다.

” 고 하고, “ 종업원들 중 예쁜 여성들을 소개해 주겠다.

” 고도 하였다.

실제로 E는 ’AS‘ 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를 제작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옷을 위탁 받아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판매하여 주었으며, 2013. 6. 초경 피고인, E, E의 여자친구, ’G 보도‘ 의 종업원이 던 J, K이 함께 수락산 계곡에 놀러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와 친해 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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