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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9 2015노16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미성년자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D‘라는 주점(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4. 8. 31. 03:00경 피고인의 업소에서 미성년자인 E(17세, 여), F(17세, 여), G(17세, 여), H(17세, 여)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병(참이슬 1병, 처음처럼 1병)을 7,000원에 판매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E은 1994년생 여성인 I의 신분증을, F은 1995년생 여성인 J의 신분증을, G는 1992년생 여성인 K의 신분증을, H은 1994년생 여성인 L의 신분증을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과 종업원 M에게 각각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가게의 조명이 아주 밝은 편은 아니었던 점, ③ 당시 E은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한 상태였고, F은 키가 165cm로 큰 편이고 역시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G는 쌍꺼풀 수술을 하고 진한 화장을 하였으며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있었고, H은 염색을 한 긴 머리에 화장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분증 사진만으로 청소년들이 신분증의 인물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구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4명의 청소년 전원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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