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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노704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으로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를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고, A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선글라스를 인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A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와 제품생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위 선글라스를 취득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2016.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선글라스 제조업 등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은 선글라스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7. 1. 17.경 G와 사이에 선글라스(AD 47,000개, G 23,000개)를 대금 12억 5,000만 원에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외주도급생산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선글라스를 제조하여 2017. 7.경까지 일부를 납품하였으나, 잔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G에게 나머지 물품을 납품하지 않은 채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다.

(2) E은 2017년 여름 무렵 피해자 회사의 G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이 5억 8,000만 원에 이른다고 하면서 G가 잔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선글라스(AD)를 납품해주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납품된 선글라스의 하자 등을 이유로 G에게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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