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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5나358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30,000,000원이 피고 B의 화상영어교육 및 하숙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사업의 종료에 따른 정산으로서 위 투자금 중 남은 돈 및 위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자신이 수령한 30,000,000원에서 5개월분의 차임 5,000,000원 및 지마켓에서 구입한 물품대금 7,407,6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 592,380원(= 30,000,000원 - 5,000,000원 - 7,407,620원)을,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자신이 수령한 27,000,000원에서 위 차임 및 물품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14,592,380원(= 27,000,000원 - 5,000,000원 - 7,407,62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6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3. 11. 11.부터 2014. 2.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E에게 합계 8,043,500원을 송금하고, 2013. 11. 22.부터 2014. 3. 24.까지 수차례에 걸쳐 F에게 합계 13,924,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1, 2, 9~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 B이 화상영어교육 및 하숙사업을 진행하던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한국 학생으로, E는 피고 C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위 사업의 현지 회계책임자인 G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은 피고 B의 생질인데, 피고 C은 송금 수수료가 낮은 F의 시티은행계좌를 통해서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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