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0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6.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 D(78 세) 의 얼굴을 향해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8. 5. 25.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