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판매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초래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ㆍ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매수),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및 소지),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의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