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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5276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48,786원 및 그 중 24,342,933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 F, G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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