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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454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7,018원과 그 중 11,340,00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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