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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50767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865,881원과 그 중 30,177,880원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망 B의 상속인 중 피고 C, D, E, F, G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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