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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6가단343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6,31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H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H시장’의 상가건물로 이용되던 부산 금정구 I 지상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2)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 공동시행자 선정 결의 등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조합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이 계속 지연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정비사업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5. 11. 17.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제1호), 정관변경의 건(제2호), 사업계획 변경 및 재건축결의의 건(제3호), 공동시행사 변경의 건(제4호)을 안건으로 하여 2015.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는데, 그 소집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I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시행방식 ◆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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