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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8나545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F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F시장’의 상가건물로 이용되던 부산 금정구 E 지상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6. 8. 16.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시행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 공동시행자 선정 결의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년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조합의 내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이 계속 지연되었다.

I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시행방식 ◆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한다.

2. 조합원 분양방법 ◆ 전체조합원에게 주택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세대씩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분소유권의 면적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으로 수 명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주택의 분양금액은 층별에 따라 3.3㎡당 900~950만 원으로 정한다.

3. 시공사의 선정 ◆ 공사도급은 철거되는 기존상가를 감정평가금액(종전재산) 기준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사업비차입금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여 공사대금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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