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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8나558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4,38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재건축 결의 부산 금정구 H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06. 7.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I시장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약 8년 6개월간 중단되었고 2016. 7. 26.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가, 2016. 8. 24.경 도시정비법상 사업추진계획승인이 각 취소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5. 11. 17.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의 건(제1호), 정관변경의 건(제2호), 사업계획 변경 및 재건축 결의의 건(제3호), 공동시행사 변경의 건(제4호)을 안건으로 하여 2015. 12. 3.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소집통지를 하였다.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재건축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I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시행방식 ◆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상가를 모두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일반분양한다.

2. 조합원 분양방법 ◆ 전체조합원에게 주택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1세대씩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분소유권의 면적에 따라 조합원의 신청으로 수명이 1개의 주택을 공동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주택의 분양금액은 층별에 따라 3.3㎡당 900~950만 원으로 정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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