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노4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명령, 1,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성매매 알선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점, 전파성이 큰 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한 점, 2016. 11. 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항 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