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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J의 항소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 그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피고인 J은 2017. 2.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구속으로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인터넷과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광고한 점, 항소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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