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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리치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는 외국계 기업이 있는데,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만 나는 위 회사에 투자하는 구좌가 있다.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2012. 1.경 위 회사 상장시 최하 5%에서 많게는 몇 배의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리치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자원과 사람들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11. 6.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범한 점, 수사 중 잠적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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