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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나57030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2. 15:37경 서울법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법원 소환장입니다. SCOURT.784284.COM'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URL을 클릭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2014. 6. 2. 10:00경 위 어플리케이션의 ’보안강화를 위해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내용을 입력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를 입력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6. 3. 위와 같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에서 피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L, 이하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을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로 5,999,470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4. 11. 28.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도합 37,927,5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재 소재 불명임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5.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낮아서 바로 대출이 어려우니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10일 뒤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라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 2014. 11.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당시 그 통장이 이 사건 사기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 명의의 통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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