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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4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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