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4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그 중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21.부터, 그 중 3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