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75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찌그러 뜨리는 등 수리비 견적 246,396원 상당 재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 내려 피고인에게 "왜 택시를 발로 차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