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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1309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803,131원과 그 중 261,792,300원에 대하여 2019. 8. 5.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업무협약 피고는 청주시 청원군 C 지상에 호텔(D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E 주식회사(이하 ‘신탁사’라 한다)와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고, 2015. 8. 21. 신탁사, 피고, 원고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위 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대출하기로 하는 것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바(갑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협약서] 갑: 신탁사 을: 주식회사 A(원고) 정: 주식회사 B(피고)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이 차입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해 수탁자 겸 시행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F을 시공사로 하여 건설하는 호텔의 입주예정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을이 집단 중도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대출조건, 담보와 보증 등 대출거래와 관련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금액 등 거래조건) ① 호텔 관련 총 대출한도는 150억 원으로 하고, 병에 대한 개인별 대출금액은 실별 분양가의 60%(중도금 60% 또는 2차계약금 중도금) 범위내로 한다.

협약대상 대출금액: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총 60%(단, 계약금 10% 기납입 수분양자의 경우 중도금 60%) 제4조(갑과 정의 채권회수에 대한 협조) ③ 정(피고)은 병의 을에 대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 포함)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진다.

병의 중도금대출에 대한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정은 병과 연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제2차 계약금의 의미: 이 사건 호텔을 분양하면서 계약금으로 정한 ‘분양대금의 10%’에서 1차 계약금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위와 같이 업무협약 제2조 제1항에서 대출할 금액에 관하여, "수분양자들에 대한 개인별 대출금액은 호실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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