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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7가단186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와 인접 산림청 소유 토지 지상 무허가건물(현재 도로명주소: 고양시 덕양구 D,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그 소유자가 E으로 되어 있다가 2007. 11. 20.경 E의 둘째 아들인 원고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E의 첫째 아들인 망 F의 처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2008. 1. 이후 임차인들로부터 합계 39,460,000원을 차임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과 을 11에서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고양시 덕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등 참조 .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무허가건물에 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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