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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29 2018가단7556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대 129㎡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30. 고양시 덕양구 D 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대 180㎡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은 위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9㎡(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7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무허가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신축자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물권행위와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의 신축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신축자가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사실상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나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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