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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29 2015나51159
투자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7쪽 아래에서 제5행까지의 “(1)”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제1 예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F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F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용자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3호증, 제6호증의 4, 제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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