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8 2018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 왕 천로 404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