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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통장 1개당 7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2개(우체국계좌 B, 새마을금고계좌 C) 및 체크카드 2장을 함께 교부하면서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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