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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8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6. 22. 12:3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37세) 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여러 번 밟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파열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1, 4 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하며 뉘우침, 피해자를 위하여 2회에 걸쳐 15,000,000원을 공탁하는 외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유사 동종 폭력 전력 5회( 벌 금 4회+ 집행유예 1회),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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