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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2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1. 20: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휴게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음식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 여, 53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5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는 등의 폭행의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일부), F( 일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 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피해자를 때리고, 나 아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함. 그럼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38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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