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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5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주식이 70,000주이고, 그 가치 또한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주식 중 38,700주를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간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경제 형편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3행의 ‘50,000만주’는 ‘50,000주’의, 제21행의 ‘20,000만주’는 ‘20,000주’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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