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15. 피고의 누나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05. 8. 20.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856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05.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2014타채6299호, 2014타채7944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8.과 같은 해
9. 15. 각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급여채권을 각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06. 7.경 이 법원에 2006하면1572, 2006하단15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 7. 1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상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만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