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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394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2. 15. 피고의 누나인 C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2005. 8. 20.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았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856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은 2005. 9.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터잡아 이 법원 2014타채6299호, 2014타채7944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 28.과 같은 해

9. 15. 각 원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료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급여채권을 각 압류 및 추심한다는 내용의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06. 7.경 이 법원에 2006하면1572, 2006하단150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07. 7. 13.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상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지만 원고가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 만큼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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