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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80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 18.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60805호로 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14. 위 법원으로부터 전대료 12,000,000원과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3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1. B에 대한 체납액 224,224,62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B의 C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 채권을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7.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4726호로 2014. 6.부터 2014. 12.까지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금 23,354,9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5. 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1. 13. 확정된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5751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이 사건 전대료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20. 제3채무자인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1. 23. C로부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따라 압류된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함에도,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체납처분으로 C로부터 이 사건 전대료 채권 12,642,270원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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