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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48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7.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9. 3. 피고로부터 화성시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0. 4.~2018. 10. 3.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 2016. 10. 4. 잔금 2억 3,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8. 9. 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위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9.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10. 3.이 도과함으로써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다음 날인 2019. 1.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계약종료에 관한 통보가 늦었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前)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의제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문). 그러나 원고는 2018. 8. 말경 남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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