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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53
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2013. 4.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7: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카드 48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눠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일등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3년에 처벌받은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거의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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