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피고인) 또는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 6회를 포함하여 무려 12회나 실형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7~8cm 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수개월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