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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로 4차례나 처벌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징역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6~8Cm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최소한 지난 수개월 동안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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